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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에도 질의해보고, 여러 정보를 찾아본 결과
도시임대업자와 거래할 경우 2020년 8월 18일 부 부터 75대(임대인) 15(임차인)로 전세보증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어있다.
* 관련 법령: 위반시 최고 2000만 원의 벌금 또는 최장 2년의 징역형
또한, 추가적으로 2021년 8월 18일 부터 개인 임대인들에게도 의무가입을 지시하였기에, 상대적 약자인 세입자들에게
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.
* 관련 법령: 동일 // 위반시 최고 2000만 원의 벌금 또는 최장 2년의 징역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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