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/부동산계약 (4)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사기 피해 방지 꿀팁 너무 좋은 내용들. 꼭 정독해서 부동산 사기 걸리지말자 참고: https://m.blog.naver.com/PostView.naver?isHttpsRedirect=true&blogId=daishin_blog&logNo=221497884303 알고 보니 이중계약? 부동산 임대차 사기 피해 예방법 전세로 계약을 맺고 보증금까지 내고 살고 있었는데, 어느 날 갑자기 임대인이 월세가 밀렸다며 전화가 온... blog.naver.com 부동산 없이 부동산 중개 / 복비아끼기 출처: https://brunch.co.kr/@buildingking/22 15화 부동산 없이 직접 계약하는 게 더 좋은 이유 직접 계약할 때 장점 세 가지 | 7년여 째 건물을 운영하면서 부동산을 끼고 계약해본 게 10번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이 중 딱 한 번 만이 부동산에서 세입자를 찾아주고 계약까지 완료한 경우 brunch.co.kr 이분의 글이 너무 좋아서 퍼왔다. 전세보증보험 정리 / 가입 의무화 관련 국토교통부에도 질의해보고, 여러 정보를 찾아본 결과 도시임대업자와 거래할 경우 2020년 8월 18일 부 부터 75대(임대인) 15(임차인)로 전세보증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어있다. * 관련 법령: 위반시 최고 2000만 원의 벌금 또는 최장 2년의 징역형 또한, 추가적으로 2021년 8월 18일 부터 개인 임대인들에게도 의무가입을 지시하였기에, 상대적 약자인 세입자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. * 관련 법령: 동일 // 위반시 최고 2000만 원의 벌금 또는 최장 2년의 징역형 부동산계약시 가계약금은 어떤 효력이 있을까? 뉴스를 보면, 현 시점 부동산이 폭등하는 추세에서 집값이 오르는 것을 기대한 집주인이 계약금 2배를 돌려주며 가계약을 파기한 경우도 있다. 가계약금에 관한 법원판결을 보면, 2억 7천만 원의 매매 대금 중 가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한 사안에서, “매매의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수수하는 것은 매수인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우선적 선택권을 부여하고, 매도인은 이를 수인하는 데 본질적인 의미가 있으므로, 가계약제도는 매도인보다 매수인을 위한 장치이다. 매수인을 위한 사전 장치라 볼 수 있다. 출처: https://www.m-economynews.com/mobile/article.html?no=31087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