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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/부동산계약

부동산계약시 가계약금은 어떤 효력이 있을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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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스를 보면, 현 시점 부동산이 폭등하는 추세에서 집값이 오르는 것을 기대한 집주인이 계약금 2배를 돌려주며 가계약을 파기한 경우도 있다.

가계약금에 관한 법원판결을 보면, 2억 7천만 원의 매매 대금 중 가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한 사안에서, “매매의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수수하는 것은 매수인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우선적 선택권을 부여하고, 매도인은 이를 수인하는 데 본질적인 의미가 있으므로, 가계약제도는 매도인보다 매수인을 위한 장치이다.

매수인을 위한 사전 장치라 볼 수 있다.

출처: https://www.m-economynews.com/mobile/article.html?no=31087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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